올해 7월부터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태아검진시간을 주는 법안이 추가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임신 7개월까지 2개월마다 1차례, 임신 8∼9개월에는 1개월마다 1차례, 임신 10개월 때부터는 2주마다 1차례 태아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법이 정말로 필요한 법일까요? 저는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여성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높이고 싶어하는데 여성을 사회적약자로 본 법이 너무 많이 등장한다. 한편으로는 역차별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여성기표자들을 의식한 법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법안은 중복사용의 가능성을 안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생리휴가제를 도입중이며, 이는 여성근로자에게 한달에 한번씩 유급휴가 개념으로 부여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도 받으면서 추가로 태어검진시간도 유급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여성을 고용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래저래하면서 여성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게된다면, 사업주입장으로서는 임신한 여성을 더욱 고용하기 꺼려하겠지요.
여성은 임신중에는 생리를 하지않습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제를 사용해 태아검진을 받도록 하거나,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시간을 사용한다면 생리휴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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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너무 당연한거 같은데 말입니다~~
얼마나 지켜지려나 걱정입니다.
만년필님이 아까 쪽지로 보내주신 내용은 어딨을까요...???
부득이한 관계로 삭제하였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비밀댓글이나 레드윙 쪽지로 보내주세요^^
저도
ㅎㅎ 태아 검진 시간이라니~ ㅎㅎ 요즘 임신 하신분들 주위에 많던데
저는 이제 다 끝났네요.
더 이상 낳다가는,,,,,,,,,, 큰일이지요
언제 시행되나 했더니 이제야 시행이 되는가 보군요!!
시행된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작년에 이 상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라고 들었는데....
다행이네요 이런게 한개라도 추가가 된다는게^^